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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치밀한 복수

조회 9049 추천 12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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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018.07.12 02:46
    다들 이거 몇 번 읽지 않음?
  • ?
    ㅇㅇㅇㅇ 2018.07.12 03:39
    @0-0
    몇번을 읽어도 소중한 배움이다
  • ?
    비밀의집 2018.07.12 04:09
    @ㅇㅇㅇㅇ
    복수는 치밀하고 인정하정 봐주지 않아야하며 끝을 보자.
  • ?
    커피콩은누가먹나 2018.07.12 04:43
    인실좆의 본보기
  • profile
    .... 2018.07.12 08:55
    남의 근무지에 전과자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합니다~
  • ?
    ㅁㅅㅁ 2018.07.12 09:09
    @....
    전과자라고 공개한게 아니라 일하는데 가서 월급즈음 찾아가 돈달라고 한거죠.

    매일 찾아가거나 생활을 못할정도로 추심한게 아니면 위법이 아닙니다.
  • profile
    .... 2018.07.12 12:40
    @ㅁㅅㅁ
    원글에는 공개라고 나오고 댓글에는 님말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런식이면 주작이라고 의심받습니다.
  • ?
    ㅁㅅㅁ 2018.07.12 16:23
    @....
    그냥 본문글은 머리에 쏙쏙 박히라고 과격하게 말한것 같아요.

    피해자(B)의 아버지가 변호라라면 적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방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 ?
    ㅇㅇ 2018.07.12 08:57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나??
  • ?
    ㅎㅎ 2018.07.12 10:27
    믿고거르는 오유
    에엥?! 거기 완전 개념싸이트아니냥?!
  • ?
    ㅇㅇ 2018.07.12 12:08
    이거 웬지 괴롭힘 당하던 애가 쓴 소설일거 같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교수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수"중엔 많은데 과연 왕따 학생 판례를 저렇게 세심하게 외우고 있다가 학생들 앞에서 저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긴 시간 할애해서 과연 이야기할까?

    내가 보기엔 소위 못 나가는 찐따들이 열광하는 인간병기 찐따스러운 웹툰같은 글일세
  • ?
    ㅇㅇ 2018.07.12 12:11
    ㄴ 이어서 쓰는 말인데 이거 100% 뇌피셜 주작 소설 맞네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시작해서 쟤네 대학교 대리시험 봐서 걔랑 가까웠던 사람이랑 인간관계 끝났다는 말이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 하는 뉘앙스가 아니구만 뭘.
  • ?
    ㅇㅇ 2018.07.12 12:12
    왕따들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인가보네
  • ?
    달희 2018.07.12 12:16
    이런 유물은 어디서 가져오는걸까...
  • ?
    ㅇㅇ 2018.07.12 13:28
    ㅋㅋㅋㅋ저거 비슷한 짓을 내가 했기에 이해감 ㅋㅋㅋㅋ

    불가능한 일은 아님 ㅋ
  • ?
    88 2018.07.12 14:38
    @ㅇㅇ
    오 어떻게 함?
  • ?
    CCW 2018.07.12 19:47
    @ㅇㅇ
    형 썰좀
  • ?
    ㅁㅅㅁ 2018.07.12 16:49
    법률해석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볼께요.

    모든 법률행위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살인사건(미제사건)에 대하여 시효를 적용하느냐 마냐의 논란도 한때 있었죠.

    폭행은 형법에서 다뤄지고 받은 피해는 민법에 의해 다뤄지긴 합니다.

    중요한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본문과 상관없이 A가 B를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가정할께요.
    그 입증책임은 고소당한 B에게 있는게 아니라 A에게 있으며 A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과정중 허위, 위조 등에 의한 입증을 하게 된경우 B가 이는 잘못되었다고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법률 용어중 소급적용이라는게 있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금방나옵니다.
    그럼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행위를 성인이 되었을때 성인의 기준에 맞춰 처벌을 받느냐?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법개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을때 기존에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걸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본문내용을 해석만 해본다면
    청소년 시기에 행한 폭행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함.

    대출 - 감금, 협박, 구속등에 의한 강압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대출절차는 피해자 자의에 한것으로 보며 대출자체가 불법이거나 원인 무효가 될 수 없음.

    대리시험 - 가해자, 피해자 둘다 처벌대상입니다. 피해자 정상참작해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벌금형도 전과자는 아니지만 전과조회에 올라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나옴.
    그러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렇더라도 초범(기존부터 폭행이 이루어 졌더라도 법률상 초범), 합의를 보려고 시도했으나 합의 안해줌.
    공탁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즉, 상습범인 경우에나 실형을 주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진 않지만 전과자가 됩니다. 집안이 빵빵한게 아니라면 결코 좋은건 아닙니다.

    출소후 어떻게 알았는지 가는곳마다 찾아옴 & 떠벌림
    이건 스토킹, 또는 흥신소 등 불법행위 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SNS등으로 뭘하는지 떠벌이고 다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전과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결론]
    법학 교수가 민법이든 형법이든 이런식으로 말했다??
    법학과 교수 및 시간강사님들은 대부분 현직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댓글은 좀더 체계적으로 적혀있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저런 불법행위들을 방관했다고 보나요??

    다른 댓글처럼 도시전설 같은거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교훈을 갖는 내용이 전부겠죠.

    혹시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믿는분이 계실까봐 작성해 봤습니다.
  • ?
    ㅁㅅㅁ 2018.07.12 16:50
    @ㅁㅅㅁ
    시작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오지게 길다... 읽을 사람만 읽으시길...
  • ?
    허어 2018.07.17 23:28
    @ㅁㅅㅁ
    그럼 치밀한 복수고 나발이고 일단 그냥 당하고 있는게 호구라는 결론이네?
    [성인되도 초범이라 취급하기에 합의 안 해준다 해도 벌금형] 이라는 결론이라면 그냥 일단 당하고 사는게 병신이니 너에겐 꿈도 희망도 없엉 이런건가..
    뭔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이 테두리 안에서 통쾌하게 복수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나라에서 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만들어 져 있는거네..
    그럼 일단 가해자가 되는게 억울하진 않겠군!
  • ?
    ㅁㅅㅁ 2018.07.18 00:27
    @허어
    당하고 있는게 호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당하고 가해자에게 뜯어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하는 정도를 어느정도 선에서 할것이냐 추가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것이냐의 문제인거죠.
    벌금형은 실형이 아닌거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동종의 전과가 추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란 동종의 전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때 기존 전과자에 비해 중형에 처해집니다.

    통쾌하게 복수..........라는 의미에서 법률을 잘 안다면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가해자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일뿐 지식=돈의 논리를 따지자면 무식해도 돈이 많다면 감형이 되는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하는것보다 더 중형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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