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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 쇼부로 재앙을 미리 막아낸 음식점 사장님.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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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리스 2024.04.25 14:38
    저거 ㅅㅂ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진짜 ㅈ같네....
  • profile
    존시커 2024.04.25 14:38
    우와..... 장갑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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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악이 2024.04.25 15:26
    이럴때를 대비해서 알바라도 계약서 쓸때 3개월 정도 수습으로 명기하고 계약해야함
    물런 돈은 정상적으로 주더라도 수습의 경우는 바로 해고해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음
    단 몇년 된 기억이라 지금 법이 바꼈으면 틀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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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리스 2024.04.25 15:40
    @극악이
    이런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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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드 2024.04.25 19:35
    @극악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그 계약이 최저 1년이상의 장기계약일 경우만 가능합니다.(편의점이나 기타 매장에서 계약기간도 불명확하고 1년이상 장기 계약기간도 명시 안돼 있는데 수습기간 적용하면 그건 불법임.) 그리고 수습기간내에 즉시 해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되고 업주가 정당하다 생각해도 해고당한 측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능해서 이런저런 리스크 생각하면 귀찮더라도 그냥 일단위나 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같이 해본 다음 장기계약하는게 좋습니다.
  • ?
    XAII 2024.04.25 15:43
    저런것들 때문에도 일자리 구하는게 더 힘들어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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