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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8.11 00:52
    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는게
    맞은 사람이 돈받고 맞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추가 정보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맞기 전에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함.
    또한 맞으면서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함.
    그렇기에 1심에서는
    '비록 유씨가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보복이라는 범행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는 이유로 실형 선고 받았지.
    그리고 1심 후 피해자와 다시 합의했음.
    그렇기에 항소심 결과는 저리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걍 병림픽이었다고 본다.
  • ?
    9347383 2015.08.11 04:58
    @3
    뭔 양비론이야
  • ?
    ㅇㅇ 2015.08.11 11:39
    @3
    헛소리하지 말고. 저 분위기에서 돈맞고 동의하는게 자발적으로 한거겠냐?
  • ?
    3 2015.08.11 18:16
    @ㅇㅇ
    너야말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강제성에 대해서는 추측인 거지. 단순히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 판결내리기는 힘들다.

    재판에서 나왔더 주장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해자의 주장에은 처음에 한 대당 100만원으로 맞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는 피해자가 생각치 못했고 10대를 야구 방망이로 맞았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했다.
    그러자 일단 폭행은 멈췄고 그 후에는 앞으로 한 대당 300만원, 그리고 맨몸으로만 때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또 피해자가 동의했다.
    위의 사항은 가해자가 공증된 문서로 남겨뒀다.
    즉 같은 방에 있던 증인들이 경비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는 이런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한 폭행과 온갖 모욕에 시달렸으며 본인은 그만 때리라고 애걸했다.
    그럼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2000만원은 폭행 후에 받았다고 주장해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이에 1심에서조차 강제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내 윗 댓글의 판결문의 판결 요지만 봐도 확인 가능하지?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바뀌어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즉 강제성이 없었다고 피해자도 주장한 것이다.
    강제성이 없었다고만 주장했다면 아마 항소심 판결에서도 실형이 가능했을지도모른다.
    그런데 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의 양형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판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양측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즉 재판에서는 일절 하자가 없었다.
    따지자면 돈주고 때린 행위에 대해 비판해야겠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씨 및 유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게 항소심에서의 판결문이다.
    보다시피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그리고 갑자기 병신되버린 검찰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증언을 바꾼 피해자가 형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업무 방해로 기소한 것이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면 땅콩항공 사건에서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증언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증언을 바꾼 이유를 검사가 물어도 어물쩡 넘어간 거지.
    그럼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형사제도를 이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합의를 유도했다고 추측되는 것과
    항소심에서 바뀐 증언에 따라 없던 사실로 재판까지 걸면서 대한항공에 피해를 끼친점을 통한 업무방해.
    또한 1심과 달랐던 증언에 따른 위증까지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댓글아 대체 내 댓글 어디가 재벌편을 든거냐?
    내가 주장한 것은 재판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점이지.
    재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는 한 마디도없을텐데?
    만약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말해라.
  • ?
    ㅇㅇ 2015.08.11 11:40
    @3
    와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재벌편 드는 놈들은 머리구조를 한번 보고 싶네. 이게 노예근성이란건가?
  • ?
    잘좀읽어봐 2015.08.11 11:53
    @ㅇㅇ
    동의에 의한 폭력이아니냐 맞냐 그것보단 합의가 문제였겠지. 합의가 반강제적으로 보이긴하지만.. 첫댓글인이 조금 글을 양비론으로 쓴건맞지만 노예근성이다 편드는거다 라고 비판하는건 아니라고본다 난
  • ?
    가해자 2015.08.11 16:03
    유전무죄 무전유죄
    ㅅㅂ 정말이지 당하는놈이 ㅄ되는 그런곳임
  • ?
    ㅂㅈㄷㄱ쇼 2015.08.11 17:35
    베테랑 봤냐? 진짜 졸잼이다. 난 그냥 오락에 코미디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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