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사업 성공가능성 등 종합해볼 때 유죄 정당" 1132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2009년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건설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대스위스 1·2저축은행장에게 지시해 487억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개인 회사와 지배 법인에 1132억원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담보가 없거나 가치가 적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저축은행 지표 개선을 위해 448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미분양담보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8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회장은 횡령한 돈 40억원 가량을 가수활동을 하던 아들 종국(33)씨의 활동 지원비로 썼다.
1심 재판부는 "경영 전반의 최고 결정권자이임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부실을 키웠다"며 "계열사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건넨 횡령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형은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전회장은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진정을 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사업 성공가능성 등 종합해볼 때 유죄 정당" 1132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2009년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건설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대스위스 1·2저축은행장에게 지시해 487억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개인 회사와 지배 법인에 1132억원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담보가 없거나 가치가 적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저축은행 지표 개선을 위해 448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미분양담보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8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회장은 횡령한 돈 40억원 가량을 가수활동을 하던 아들 종국(33)씨의 활동 지원비로 썼다.
1심 재판부는 "경영 전반의 최고 결정권자이임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부실을 키웠다"며 "계열사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건넨 횡령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형은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전회장은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진정을 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사업 성공가능성 등 종합해볼 때 유죄 정당"
1132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출의 경위나 객관적 담보가치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2009년 인천 동춘지구 개발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건설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대스위스 1·2저축은행장에게 지시해 487억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개인 회사와 지배 법인에 1132억원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담보가 없거나 가치가 적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저축은행 지표 개선을 위해 448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미분양담보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8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회장은 횡령한 돈 40억원 가량을 가수활동을 하던 아들 종국(33)씨의 활동 지원비로 썼다.
1심 재판부는 "경영 전반의 최고 결정권자이임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부실을 키웠다"며 "계열사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건넨 횡령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형은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전회장은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진정을 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030600827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