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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4만명 국가직화에 지자체 반발

정부, 11월 9일 소방의날 맞춰 발표 예정
'신분은 국가직, 인사·지휘 시도지사' 편법
지자체 "지방분권 역행" 국회 "편법" 반대

2017-09-19 11:07:53 게재

 

정부가 올해 안에 4만여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에서는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편법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9일 소방의날을 맞아 4만여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수의 소방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의 운영실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행안부도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적극적이다. 현재 행안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인사권 등 지휘는 시·도교육감이 여러 형태로 교사를 지휘하듯 시·도지사에게 남겨두는 형태다. 김부겸 장관은 7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이 독립되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국가직화를 하되 지휘와 인사에 대해서는 교사처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며칠 후인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국가직화 계획을 설명하고 시·도지사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부가 국가직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이다.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처우와 근무여건이 다른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기준으로 인력·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17일 강원도 소방공무원 두 명의 순직 이후 논의가 더 빨라졌다.

독립 소방청 조직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200명 안팎 정원으로 독립 외청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독립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독립 소방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소방직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들과 지방분권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 기자에 역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충남도와 시·군 정책협의회인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2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면 국가직 전환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처럼 지자체와 유리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있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난 7월 말 열린 지방분권 공감토크쇼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는게 맞냐, 지방직으로 하는게 맞냐"고 물으며 "국가공무원으로 하면 (최근 금천구 화재사고처럼) 서울시의원이 소방서와 연계해 (사후처리를 위해)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세금다루는 기관 등 국가기관이면서 지역에서 일하는 6~7곳이 있는데 단체장과 같이 지역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며 "단체장 말도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식적인 논의를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김부겸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의 이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소방의 국가직화는 시·도와 직접 연관된 일인 만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시도와 직접 연관된 일이고, 국가 예산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국회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법일 수 있다"며 "현장 시·도지사 의견은 어떻게 모이는지 신중히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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