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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충돌로 100:0으로 나왔어.

별다른 부상은 없고 혹시나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병원입원은 따로 할필요 없고 따로 통원진료를 하기로 했어.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보험사 측에서 2달치 진료비로 계산해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보통 교통사고는 당일보다는 다음날 통증이 온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의 진행을 해야 좋은지 결정을 못했어.


내일 일어나서 몸이 괜찮은 거 같으면 그냥 합의 진행할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료가 다 끝난다음에 진행을 할까 싶기도 하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은걸까?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줘.

  • ?
    익명_5fae98 2017.03.28 18:46
    합의 급하게 할필요 전혀없음 보험사에서 그냥 대충 빠르게 처리하려고하는건데
    치료 받을꺼 다받고 나중에 합의봐도됨
  • ?
    글쓴이 글쓴이 2017.03.28 22:01
    @익명_5fae98
    고마워 형. 주위사람들도 급하게 합의보지 말라고 하더라구.
  • ?
    익명_661fbe 2017.03.28 19:12
    두달치면 상대보험사가 그냥 빨리 처리할려고 후하게 쳐준거 같긴한데...
    기본은 치료 다 받고 합의보는게 좋은데 안아프면 그대로 합의봐도 될듯..
    합의볼땐 향후 진료비에 통원비(\8,000/일) 꼭 포함해서 받아
  • ?
    글쓴이 글쓴이 2017.03.28 22:00
    @익명_661fbe
    고마워 형. 오 통원비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데 대차를 했을경우에도 통원비가 지급이 되는거야?
  • ?
    익명_661fbe 2017.03.29 08:51
    @글쓴이
    밑에 사고설명보니 병원 다녀야겠네.. 한 이주정도 물리치료 받고 안아프면 합의해..
    통상 이정도 사고면 80-100만원 정도에 합의보면 됨..
    그리고 대물/대인은 별개임... 대차는 대물에서 해주는거고, 통원비는 대인에서 해주는거
    병원 다니는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 ?
    익명_f1e79a 2017.03.28 21:32
    두달치라는게 금액이 에메한거야, 후방충돌이라는게 어느정도로 박았는지 글이 너무 내용이 모자르다.

    질문내용이 내가 형일거 같아서 그냥 중요한것만 써줄게 보험사의 입발림에 넘어가지말고.. 나이롱을 하라는것도 아니야..

    몇가지 사실만 적어줄께.

    1. 교통사고는 정말 몇일,몇주,몇달이 지나고나서 없던 통증이 생길수있어

    2. 교통사고 합의는 늦게하거나 입원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건 거짓말이야. (입원기간이 길수록 합의금도 비례해서 올라가)

    3. 최소한 2~3주는 잇다가 합의하는게 낫다고 생각해. 꼭 치료를 받으라는게 아니고 두고보는거지 말그대로

    4. 일단 뒷차가 약하게 쿵 박아도 합의금이 55~70만원선으로 나와 (보험처리를 했을경우) . 2달치 치료비라는게 많지 않을수도있어.

    참고만해
  • ?
    글쓴이 글쓴이 2017.03.28 22:00
    @익명_f1e79a
    고마워 형.
    당시 상황은 차는 내가 제일 앞에 빨간불에 정지해 있었는데, 내가 본걸로는 60정도로 바로 후면으로 와서 충돌했어.
    내차량은 브레이크 밟고있는 상태에서 50cm정도 튕겨(?)나갔고, 뒷차량 스피드마크도 없었고.
    결과 내차는 뒷범퍼 다나가고, 트렁크가 고장이 났네. 그런데 뒷차는 번호판만 찌그러지고 의외로 멀쩡하더라구.
    지금도 목이랑 등이좀 뻐근한 (근육통나기전(?)) 그런 느낌인데 일단 급한거 없으니 몸상태 잘챙기고 하는걸로 방향을 정하는게 맞는거 같네.

    한가지 더 궁금한게 합의금이라는게 선지급되면 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생겨도 뭐라못하는거 맞지?
  • ?
    익명_6fc42b 2017.03.28 23:45
    @글쓴이
    합의금 받는 순간 이후에 오는 통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이 없을껄?

    그래서 후에 찾아오는 통증이나 후유증에 대한것때문에 합의를 2~3주이상 보라는거고
  • ?
    익명_f1e79a 2017.03.30 20:26
    @글쓴이
    형이 이틀이나 지나서 글을써서 미안해 ㅎㅎ

    1. 일단 60km 정도로 박았으면 50cm보다 더 많이밀려났을꺼야, 하지만 그만큼 차에 속도가 있었다는거니까 일단 무조건 두고봐야해 널위해서

    2. 합의금이라는건 선지급이라는 단어가없어. 합의금을 받았다 = 합의가 완료되었다 = 추후에 어떤 문제도 거론될수없다 (후유증 포함)

    3.책임보험이라는건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들엇다는거고, 밑에 익명 661fbe 님 말대로 구상권 청구가있어,

    너가 보험을 들어있다면 너가 들어있는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게되면 너가 가입해있는 보험사에서 그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있어.

    4. 3번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고, 사비로 치료를 해야하는건 너가 보험을 안들었을때 얘기고 (너가 사비로 치료후 청구해야한다는 소리)
    너는 아무신경없이 치료에 전념하면되. 일단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어떠한 서류에도 싸인을 안하면되. 지금 싸인을 안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
    라던가 등 너에게 불리한 상황은 절대 생겨날수가 없거든.

    5.밑에 661fbe 님이 말씀하신것도 약간 오류가 있으신데, 진단서 끊어서 사고접수 안할테니 합의를 보란건 좋지 않은방법이야.
    그방법이 틀렸다는게 아니고 너가 정확히 방법을 모르기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수있어..

    6. 결론은 보험처리는 다하고, 너가 너돈으로 너를 치료해야할 일은 생길수가 없고, 절대 빠르게 합의 할필요가 없다야.

    무슨 말을 하던지 늦을수록 불리한건 보험사지 너가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봐.
  • ?
    글쓴이 글쓴이 2017.03.29 11:54
    형들, 오늘 상대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한도를 넘으면 사비로 치료를 하고 해야한다고 하고 따로 합의금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거야?
  • ?
    익명_661fbe 2017.03.29 13:21
    @글쓴이
    책임보험..ㄷㄷ 그럼 차량파손은 자차로 처리하고 가해자한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글쓴이 자동차보험 특약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치료는 그걸로 하면 됨..

    그리고 가해자한테 진단서 끈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안할테니 대물은 별개로 대인에 대해서 따로 치료비+ 합의금 달라고 해봐..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보배드림 사이트가서 교통사고/사건/블박 게시판에 문의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줄거야..
  • ?
    익명_b56f24 2017.04.01 21:44
    책임보험이 들어있어도 책임보험도 한도가있어 후방추돌로 사고났으면 병원가면 대략 120-150은 병원합의로 받을수있고 차가 개작살 나서 몇천만원 나오지 않는이상 보험으로 다해결가능해 책임보험도 대인 얼마 대물 얼마 이런게 있어 내가 보험전문가는 아닌데 주변에 좀 많아 ㅎ 1. 책임보험만 들어도 대인 대물은 어느정도 있다 2. 병원 합의금은 입원하면 120-150이고 통원치료는 80-100 받을수있어 무조건 병원가서 진단서끈어서 합의를 보는거로 하는게 맞음 3. 차는 500안쪽이면 다 처리가능해 이상 끝 // 내가 몇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다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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