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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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를 처음살아봐서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퇴거 요청해서 (갱신권은 쓴 상태로 현재4년차)

퇴거를 하긴 해야할거 같은데

 

보증금 관련해서, , , 받아야 할때 ,,,  혹시 

머 ... 계약서 들고 ,  원래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없이,  그냥 집주인/세입자 간 합의된 날짜와 장소 ? (관련열쇠 등 넘길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제가 , , 입주상태고, 점유 상태라,,,     특별히 등기부등본 해제 같은... 머. 질권설정은 없는거긴 한거 같은데

 

 

 

 

이런것을 처음해봐서 어떻게 진행되는것을 몰라서 글 남깁니다. 

 

 

 

 

답변 감사 말씀드립니다. 

 

 

  • ?
    익명_39258780 2024.04.18 16:09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의 돈 들어온거 확인한 후에
    짐 빼시면 됩니다.
    퇴거요청을 3개월 이전에 받은게 아니라면
    복비나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익명_66967544 2024.04.18 17:34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 넘어가면 자동연장
    이삿짐 한두개 남기고 다빼고 전세금 들어온거 확인 후 나머지 짐을 빼고 계약서 . 열쇠(비번) 넘기는 거임
    (이유는 전입,점유를 해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때문이고
    짐이 한개라도 있다면 점유라고 보기때문이고 집주인도 짐빼기 전까지 보증금 안주니까
    한두개 빼고 짐 다 실어야 주인이 보증금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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