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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6개월 전에 오른쪽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힘줄 동맹 신경 근육 다 잘렸구요 

그래도 수술 잘하고 재활 치료중 입니다

아직 손목 손가락5개 40프로 정도 밖에 못움직이고 있어요

산재처리는 안했구 제가 들어논 보험에 후유 장애가 있는데 2억 한도 더라구요 저번주에 손해사정사 만나서 상담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병원가서 재수술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나도 이 상태면은 병원가서 물어보고 재수술이 불가능 하면 근전도 검사 후 장애진단 받으러 가자고 하던데 신경손상으로 장애를 진단 받을수 있을까요?

일도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해 뒤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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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익명_28559365 2023.02.13 09:58
    의사한테가서 무러봐
    전문가 납두고 왜 좆문가 한테 물어보려고 하냐?
  • ?
    익명_86218375 2023.02.13 11:24
    저도 좆문가니까 참고 만 하세요.
    장애 판단 시점은 치료와 회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어느정도의 장애가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거라서 치료중이나 재활중에는 장애진단 안나와요.
    그리고 장애등급 여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는거라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회복하시고 장애가 남더라도 경미하게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 ?
    익명_86986450 2023.02.13 16:08
    위분 글처럼 장해진단은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정된 의사가 판단할겁니다. 정상대비 몇%가 가동가능하지 따져서 하더라구요. 장해 진단 전문가는 병원에 산재담당자나 원무과에 얘기하시면 장해 진단을 대행해주는 사람을 소개해줄겁니다. 그쪽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명함을 돌리더라구요.
  • ?
    익명_66032602 2023.02.13 16:19
    손해사정사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일관련해서 댓글 달게될줄은 몰랐는데..일단 개인보험 후유장해 평가하실 생각이시면 보험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신경계장해 평가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8년도 이전은 최소 6개월 이후 6개월 유보 이후부터는 최소 1년 이후 6개월 유보 후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도 의학적인 관점으로 다가갈건 아니고 보험계약상 후유장해유무를 평가하는 겁니다. 즉 장해평가 기간이 되면 호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상으로는 그 시기에 평가가 가능한 것이기에 그때가서 주치의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꼭 치료가 끝난후에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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