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ㆍ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시켜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기존 건물을 헐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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